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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/리비아 소식

리비아 국가과도위원회, 제헌의원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변경 법안 통과

by 심자한2 2012. 7. 6.

 

현재 과도기 리비아의 최고 통치기구인 국가과도위원회 (NTC :National

Transitional Coumcil)는 7.5일 헌법기초의원을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

변경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.

 

내일 7.7일에 있을 총선에서 200명의 국민회의(National Conference)

의원들이 선출되고 나면 이 국민회의에서 리비아의 헌법을 새로 만들

60인의 헌법기초위원을 임명한다는 게 당초의 구상이었지요.

그런데 NTC는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두고 국민회의의 가장 중요한 임무

중 하나인 헌법기초위원 지명권을 박탈한 셈입니다.

새로운 법안에 의하면 헌법기초위원은 별도의 선거를 통해 선출하게

되어 있습니다만 그 구체적 선거방법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하네요.

이 선거방법 안출은 국민회의의 업역으로 남겨둔 겁니다.

 

그간 리비아 동부 지역에서는 국민회의 의석 수 200석의 배분이 공평

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시정해주지 않으면 내일 선거를 보이콧하겠

다고 으름장을 놓아왔지요.

200석을 단순히 인구비례로 트리폴리를 위시한 리비아 서부 지역에

102석, 벵가지를 중심으로 한 리비아 동부 지역에 60석, 나머지 38석은

구 Fezzan지역에 배정한 건 명백한 차별이라는 게 리비아 동부 지역

사람들의 주장입니다.

리비아 동부 지역은 카디피 시절 반체제 정서를 이유로 정책 수혜에서

홀대를 받아왔으며 전국 석유자원의 80%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

이기에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게 이들의 논리였지요.

NTC는 금번의 법안 통과로 이들 동부 지역 사람들의 소외감을 어느

정도 불식시키고 총선을 안전하게 진행하려는 유화정책을 선택한

겁니다.

 

동부 지역 사람들은 이 법안의 통과를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지만

이 법안이 새로 구성될 국민회의의 헌법기초권을 박탈한 조치이기에

향후 새로운 분쟁의 불씨를 잉태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는

의견도 일부 있는 상태입니다.

더구나 국민회의가 일단 구성되고 나면 이 국민회의는 NTC의 모든

권한을 이양받게 되므로 국민회의는 NTC가 이미 제정한 법안들을

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.

그러니 만약에 후일 국민회의가 동 법안을 폐지해버리거나 동부

지역 사람들의 여망을 저버리는 방향으로 수정을 가한다면 이번 조치는

단순히 총선 관리용 미끼로 전락해버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

없습니다.

더구나 지난해 혁명전쟁 중 절대강자로 급부상한 젠탄과 미주라타

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들의 반응도

관심사 중 하나입니다.

이들은 모두 서부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밖에

없기 때문입니다.

 

물론 이것은 단순한 제 가정에 불과하며 수 많은 가능성 중 하나를

적어본 것에 불과하다는 점 밝힙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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